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치매 치료관리비 지원: 치매검사 비용 지원받으세요!

lsie 2025. 1. 7. 20:59
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: 지속적인 관리로 삶의 질 향상과 경제적 부담 감소 🌟
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는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며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매 관리가 가능해지며, 치매 환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.


📌 지원대상

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
1. 등록 요건

  • 주민등록 기준으로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.
  •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희망하는 자.

2. 선정 기준

  • 연령 기준: 만 60세 이상. (초로기 치매환자도 포함)
  • 진단 기준: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(상병코드 확인)된 환자.
  • 치료 기준: 치매 치료제 또는 혈관성 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.
  • 소득 기준: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 권고.
    • 지방자치단체별로 소득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.

3. 중복 혜택 제한

다음 항목과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:

  •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제/보상제.
  • 긴급복지 의료지원.
  • 장애인 의료비 지원(약제비만 지원).


📌 지원내용

  • 치매 치료 관리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만 원(연간 36만 원)까지 실비 지원.
    • 지원 항목: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+ 약 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.
    • 제외 항목: 비급여 항목(상급병실료 등).

📌 신청방법

1. 신청 기간

  • 상시 신청 가능: 연중 언제든 접수 가능.

2. 신청 방법

  • 주소지 관할 보건소(치매안심센터)에서 신청.
  • 신청 경로:
    • 방문, 우편, 팩스,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.
    •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나, 정보는 관할 치매안심센터로 이송 처리.

📌 구비서류

신청 시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:

  1. 지원신청서.
  2.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.
  3. 당해년도 발행된 치매치료제 포함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.
  4.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.
  5.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건강보험증 사본 1부(신청일 전월 기준).
  6.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.


📌 문의 및 접수기관

1. 접수처

  • 보건소 및 치매안심센터.

2. 문의처

  • 치매상담콜센터(☎ 1899-9988) 또는 관할 보건소.

📌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의 중요성

  • 경제적 부담 경감: 월 최대 3만 원까지 실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.
  • 치매 증상 관리: 약물 치료를 통한 증상 완화 및 악화 방지.
  • 삶의 질 향상: 체계적인 관리로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개선.

치매는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도전입니다.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제도는 이러한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고, 치매 환자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치매와 관련된 치료비 지원을 놓치지 마시고, 상시 신청 가능한 혜택을 꼭 확인해보세요! 😊

문의 바로가기: [치매상담콜센터(☎ 1899-9988)]
관련 자료 확인: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록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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